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 씨(48)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투약한 여성 B 씨(37)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SNS 및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대학가와 클럽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현지 마약 밀수 조직과 국내 투약자 등에 대해서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가와 클럽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했다. B 씨 등은 A 씨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항상 100g 이하의 필로폰을 거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국내 총책부터 투약자까지 모두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67.72g과 대마 1.7g 등을 압수했다. 이는 23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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