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23)가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들이받은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신호등이 꺼지고 주변 상점의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SUV가 도로 주변 구조물을 들이받고 갈지자로 운행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이후 음주 측정기를 부는 대신 채혈 측정을 원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느라 피고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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