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상생활 속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하수악취’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시가 그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보급, 하수관로 퇴적물 청소 등 하수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하수악취 민원은 2015년 3095건에서 2021년 1653건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다만 하수악취 민원이 여전히 악취 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저감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전체(54만4429개소)의 약 97.4%(53만323개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앞서 ‘강제배출식 정화조(200인조 이상)’에 악취저감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게 된 것에 더해 이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에도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설치를 독려해 2028년까지 1071개소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소유주의 부담도 덜어주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유주가 설치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 실증한 결과 자연유하식 정화조에서 악취가 80% 저감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화조 관리를 강화한다.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기존 606개소에서 올해부터 매년 300개소씩 추가해 2028년까지 총 2406개소를 설치한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중앙 원격 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자치구 담당자가 건물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가 지하에 있어 그동안 장치가 가동하지 않아도 건물 관리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시는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가동기준을 마련하고 미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장치 미가동 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그동안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자연유하식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조례 개정, 설치비 지원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하수 악취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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