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에 대해 많은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가 어려워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이혼당했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사죄드리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합의 의사 없고 엄벌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영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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