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35억원대 부동산 갈취 사건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보완수사를 통해 고령의 여성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범죄인 것으로 규명하고 일당 11명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A(75·여)씨와 A씨의 아들 B(44)씨, 목사 C(44)씨다. 민간단체 운영자 D(42)씨, 경호업체 대표 E(43)와 직원 F(38)씨이고, 21~23세로 구성된 조직폭력배 G씨 등 5명은 불구속됐다.
A씨 모자는 D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H(70대·여)씨의 가파도 소재 35억원대 땅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H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가 하면 기자회견 등 각종 집회를 열거나 온라인을 통해 H씨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모자는 C씨와도 공모해 지난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직폭력배 G씨 등 5명을 H씨의 식당으로 보내 H씨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C씨는 경호업체 E씨와 F씨를 통해 2000만원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모자는 약 30년 전 H씨의 35억원 상당 토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H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H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모자는 C씨가 운영하는 교회 신도로 파악됐고, 토지를 갈취한 뒤 C씨에게 일부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조직폭력배 G씨 등 5명을 단순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통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 세력인 A씨 모자 등 6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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