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서장은 “공범 황모씨(36)는 이씨의 지시로 피해자 A씨의 암호화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당이 코인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게 맞냐’는 질문엔 “실제 암호화폐를 갈취했는지 여부는 확인중이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황씨는 이씨가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며 “출처와 진위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쯤 공범 황모씨(36)에게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이씨가 받은 착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백 서장은 “황씨가 이씨로부터 200만원, 5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동선도 추가로 공개됐다. 백 서장은 “황씨는 30일 오전 2시30분에서 3시쯤 대청댐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시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대전시로 확인했고 연씨와 황씨가 유기현장 부근에서 A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진술해 사망시점은 부검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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