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정시반영 사실상 확정…소송방지책은 안보여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5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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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연장과 대학입시 정시 반영이다. 교육부가 이런 기조를 밝힐 때부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학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능위주 전형에도 이를 확대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입전형은 모집기간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나뉘며, 주 전형자료로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성적을 활용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 받은 대학 162개교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86%가 징계 기록을 반영한 반면 수능은 3%였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사회적 공분을 샀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이 추진된 만큼 ‘정시 반영’은 예고된 상태였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2021년 이미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관련 학생부 기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도 가능하다”며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생부 징계 기록 보존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엄정주의 기조를 공언,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당정이 ‘중대한 학교폭력’을 전제로 든 만큼 전학과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조치에 대한 기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받은 8호 조치인 전학은 졸업 후 2년 간 학생부에 남겨야 한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는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지울 수 있다.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대국민 설문을 해 보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들며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 대학생 기준 4~5년으로 예상된다”며 “경미한 사안과 중한 사안의 구분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교육부 방안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정이 강조하는 엄정주의 기조의 취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효과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총리에게 대책을 주문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징계 조치로 인해 학교의 소송 부담을 높이고,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피해자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피해자의 2배, 행정소송은 9배 더 많다.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2020년 587건→2021년 932건→2022년 1133건으로 늘었다.

‘취업 때까지 보존’ 등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이 나온 반면 불복 소송 부담을 줄일 방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개정 취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소송, 집행정지 인용 등이 늘어나는 문제는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정책위원도 “보존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절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대입이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복절차의 확대는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정시에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반영해야 할 대학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소송으로 인해 결과가 바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에서 대학에 자료 제공을 늦추면 부담감은 더 커진다.

서울 한 대형 사립대 입학처장은 “입학전형 도중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으로 인해 합격 후 결과가 바뀌면 입학 사정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부담스럽다”며 “정성평가를 해도 고등학교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소송절차의 신속한 종결, 불복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취지의 법률 제도화,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가해자의 불복 요구를 받아들이는 여지를 줄이자는 지적이 나온다.

송 정책위원은 “무엇이 됐든 학교폭력 소송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학폭 소송 신속히 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강행규정’과 같은 방식도 가능하다”며 “학폭위 구성 등을 바꿔 전문가를 일정 비율 두도록 하면 전학 중지 같은 인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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