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전임비, 복지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를 일삼은 조직폭력배 출신 노조간부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노조 전임 간부로 활동을 하며 매달 급여 목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 씨와 법률국장 B 씨, 차장 C 씨 등 인천 지역 조폭 3명을 포함한 간부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지역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9개 건설업체로부터 전임비와 복지비 등 관련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재남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폭력행위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조폭이 주도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가 확인된 만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인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행동대원급 조직원이었다. 그는 2017년부터 노조 활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0년 8월부터 전국 단위 20여 개 지부 건설노조의 경인지역본부 간판을 달고 인천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조직폭력배 B 씨와 C 씨를 영입하고 학교 동창과 선후배도 합류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조 주요 직책을 맡아 메신저를 통한 지시·보고 체계를 갖췄다. 이후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업 중인 건설 현장 정보를 파악해 직접 찾아갔다. 그러면서 현장소장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건설기계 사용이나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드론을 띄워 비산 먼지 발생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또 건설업체로부터 3~6개월에 걸쳐 배달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상대노조를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런 수입을 직책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매달 200만∼6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이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오산의 한 현장소장이 “내가 피땀 흘려서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당신들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A 씨 등이 욕설과 함께 협박을 가하는 음성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노조 사무실 근처 야외에서 문신을 한 상반신을 노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B 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또 다른 조직원 A 씨와 C 씨, 그리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 3명까지 구속했다. 경찰은 노조 계좌에 모두 5억 4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금한 6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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