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산 일부를 동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의 재산 3억여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같은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 대상물은 이 전 부지사의 서울 자택으로, 가액 중 3억여원을 동결조치 한 것이다.
이 시기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주식을 동결조치한 때다.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된 주식은 2000만주로 245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 보전을 청구하며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금액으로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허위급여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를 대신해 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한 후 2019년 1~4월 5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서도 김 전 회장과 협의해 2019년 11월~2020년 1월 이 전 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3일에는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을 요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은 방 부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임직원들은 같은 해 10월 2차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에 대한 내역과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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