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사건’ 조계종 승려 2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5일 14시 28분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던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된 승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봉은사 국장과 창원 지역의 한 선원 소속 주지승려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지난해 8월9∼11일 열린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는데,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박씨의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박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을 비판했다가 종단에서 해임됐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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