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이적단체 간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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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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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강 전 위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2.1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강 전 위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2.1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 이적단체 간부 3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소된 3명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여·불구속),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48·구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노동·농민·여성 등 부문별 하위조직을 꾸리는 등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ㅎㄱㅎ’는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ㅎㄱㅎ’에 대해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로, 총책인 강 위원장과 농민 부문 책임자 고 사무총장, 노동 부문 박 위원장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을 준비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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