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日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압류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05 15:50
2023년 4월 5일 15시 50분
입력
2023-04-05 15:10
2023년 4월 5일 15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우리 법원에 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현금화 명령이 받아들여졌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신청한 ‘압류·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의 채권액은 6억 8700여만 원이다. 1심 판결 선고 배상액, 지연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징용 피해자인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4년 넘게 계류되고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해법안을 발표하자, 원고들은 강제 집행에 나섰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와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한편, 이번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대상은 12건(상표권 2건·특허권 10건)으로 늘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윗집 런닝머신 소리도 안들려”…LH, 1등급 층간소음 기술 적용한다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17세…法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