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해온 베테랑 소방관이 임용 20년 만에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과거 채용에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40대 A 씨는 과거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이후 A 씨는 20년간 경남 도내의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 일선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해왔다. 2010년에는 한 소방관 대회에서 ‘구조왕’으로 뽑혀 1계급 특별진급 되기도 했다. 현재는 초급 간부로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채용 기준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채용 당시 경력 요건은 3년 이상이었는데 A 씨가 실제 SSU에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A 씨가 경력직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군 경력 서류에 상세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가 당시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였는데 해당 문서엔 군 생활 전체 기간만 표시돼 있을 뿐 계급·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은 빠져 있었다.
즉, A 씨의 SSU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어서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달 10일 A 씨에 대한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창원소방본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수사 의뢰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는 A 씨의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합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면직이나 퇴직이 아닌 임용 취소를 검토 중”이라며 “임용 취소 시 A 씨는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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