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지역에 반국가단체 ‘ㅎㄱㅎ’을 결성하고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제주지역 진보 정당 간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안당국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박모 씨(48)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 등은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조직을 결성해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 투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 격인 민중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건강 악화로 구속을 면한 강 씨는 통진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통진당 해산 후에는 민중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고 한다. 박 씨와 강 씨는 통진당 지지자로 활동했으며 통진당 해산 후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진당 출신들이 북한에 포섭되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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