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수색… 부인도 임의동행
경찰 “주범, 남편 2번 만나 돈 요구”
‘3인조’ 얼굴 등 신상 공개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를 5일 전격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36)가 범행 직후 유 씨를 두 차례 만나 수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 6분경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서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피의자 1명(유 씨)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용인의 한 백화점에 유 씨와 함께 있던 부인 황 씨는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경우와 유 씨의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토대로 이들이 범행 직후였던 지난달 31일 0시경 경기 용인시 유 씨 자택에서 한 차례,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유 씨 회사 근처에서 한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구속된 황대한(36)과 연지호(30)로부터 “이경우가 ‘윗선에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 A 씨와 맞소송을 벌이던 유 씨 부부가 착수금을 건네고 살해를 사주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또, 황대한과 연지호가 “이경우가 유 씨 부부를 ‘가상화폐 업계 큰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면 유 씨 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유 씨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다만 이경우는 여전히 범행 관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경우가 유 씨 부부와 만나긴 했다.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고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네진 돈에 대해서도 “유 씨 부부가 2019년 9월경 이경우에게 약 3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며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지 범행과 관련된 착수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가상화폐 퓨리에버를 고리로 얽혀 있는 이경우와 유 씨 부부, 피해자 A 씨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이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가상화폐 투자자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경우는 유 씨의 부인 황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했다.
유 씨 부부와 A 씨는 한때 친밀한 관계였으나 2021년 초 1만 원대였던 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10원대로 급락하면서 맞소송을 벌이는 등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부부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며 A 씨 사무실 집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한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는 “이경우가 유 씨 부부와 A 씨 소송을 두고 ‘금전적 대가를 주는 쪽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날 범행을 실행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핵심 피의자 3명의 사진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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