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인근 불정교 전면 통제에 이어 수내교 보행로도 차단됐다.
6일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의 민원 등을 접수해 전날 오후 8시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통행은 허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일 중으로 담당 점검업체와 수내교 보행로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보행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내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서 탄천 하류(북쪽) 방향으로 약 1.7㎞ 떨어져 있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45분경 정자교 총 108m 구간 중 북측 보행로 50m가량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차로는 붕괴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정자교 위를 걷던 김모 씨(40·여)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남성 A 씨(27)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안전 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자교의 차량 및 보행자 양방향 통행을 차단했다. 이후 정자교 인근에 있는 왕복 4차로 불정교에서도 보행로 일부 구간의 침하 현상이 발견돼 양방향 운행이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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