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발생해 사흘간 지속됐던 충남 홍성 산불의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일 홍성군 등에 따르면 피해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날까지 주택 59채, 축사 20동, 창고 24동, 비닐하우스 48동, 컨테이너 등 시설 21동, 농기계 35대, 수도시설 4개, 태양광 1개 등 모두 172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축 피해는 소 3마리, 돼지 850마리, 산란계 8만 마리, 염소 300마리 등 8만1153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최소한 1주일가량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은 특히 감염 위험이 있는 가축 사체 등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지원금이 군에 전달되면 전소 주택 철거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재민들은 현재 16명이 갈산면 갈산중·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나머지는 친인척 집에 머물고 있다. 군은 이재민에게는 주거용 주택 지원, 생활 안정 주거비 지원, 주택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도 산불에 따른 복구비로 홍성을 포함한 충남 7개 시군에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홍성군에 11억300만 원, 당진시와 보령시에 각각 7000만 원씩 배정했다.
충남도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홍성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역은 홍성군 외 충남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자 및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진행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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