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소송 법정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6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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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불출석 해 항소가 취하되게 한 것으로 파악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권 변호사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단계다. 조사위에서는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서는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 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유족 측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도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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