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검찰이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12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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