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통해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무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퇴마의식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강간·강제추행·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 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신당으로 여성 10여 명을 데려가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신당을 운영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속였다.
A 씨는 두 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피해 여성들 중 일부를 A 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강제추행 방조·사기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 씨에 대해서는 “실제 B씨가 A 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 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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