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과 수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A 씨는 해임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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