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난 입학 취소 및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며 “오늘은 ‘국수’(이모티콘)”라고 덧붙였다.
정 씨의 ‘오래도 간다’는 발언은 조 씨에 대한 1심의 판결이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조치와 비교해 오래 걸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
반면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한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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