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 내몬 20대 ‘징역 7년→1년2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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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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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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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고,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서 후배 B씨(당시 2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벌였다. 점차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는 사과와 함께 싸울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으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는 등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다리 힘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집을 빠져나온 B씨는 계단으로 도망쳤다.

1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다. 다시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마주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11층과 10층 사이 계단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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