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설명자료를 내고 “부산대는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 후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은 판결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조 씨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조사에서도 조 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며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조 씨가 항소하면서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당분간 의사자격이 유지된다.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저보다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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