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는 방식으로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및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 계열사에 지인 29명을 고용해 총 30억217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고용된 곳은 쌍방울(4명)과 계열사인 광림(23명), 나노스(1명) 등이다. 이들은 직원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에 재직했던 실무자들로부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허위 직원들을 등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 1월 쌍방울 계열사에 10명을 허위 고용하고 13억여 원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기소 당시 파악한 10명 외 19명의 허위 직원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17억 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정확한 횡령 액수를 밝힐 방침이다.
허위 직원 중에는 김 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광림에서 2014년 5월∼2017년 8월 2억4501만 원, 김 전 회장 소유인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엔베스트(1명)에서 2021년 2월∼2022년 5월 2억1250만 원 등 총 4억5751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의 부친과 모친도 각각 나노스와 쌍방울로부터 1억2984만 원, 1억46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이번에 드러난 29명과 별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측근 문모 씨를 2019년 6∼12월 쌍방울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1397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대북 송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19명 중에는 실제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가 많다. 모두 허위 급여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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