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 씨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46)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42)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은 씨는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중, 박 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 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A 씨에게 은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뇌물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 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은 씨에게 징역 2년, 박 씨에게 4월,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은 씨 측은 박 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은 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