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별도로 제기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도록 변론기일도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시작하지 않아 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7일이다. 다만 1년이 지나도록 변론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강 전 재판관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후로는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재판장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조씨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이 부산대의 조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결과가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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