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8시간 만에 자진 복귀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같은 달 23일 오후 8시18분경 근무자가 없는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진 복귀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군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수해 복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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