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경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다 이를 제지당하자 방호관들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난 A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들어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방호관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증거 확보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십차례 욕설을 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작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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