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적극 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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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이 시장 “기구설치기준 개정” 건의 요청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지자체의 기구를 설치할 때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지자체의 기구를 설치할 때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자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주민등록 수만 인정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6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선 8기 제2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 안건은 원안 가결돼 행안부에 건의됐다.

안산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산다. 안산시 인구는 72만 8736명(2월 말 기준)으로 이 중 12.3%인 8만 9381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이 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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