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입대 대상자, 입영일자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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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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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2023.4.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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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입영일자 등을 연기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예비군)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역에 대해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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