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씨(42)가 구속 기로에 섰다.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41)의 절친인 안 씨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안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지숙)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 시켜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 “강종현과 어떤 관계이냐”, “아내 성유리 씨는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5일 안 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가상화폐(가장자산) 거래소 빗썸 내 코인 상장을 결정하는 직원과 공모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며 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씨가 강 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강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소유자로 알려지며 강 씨와의 친분 관계로 주목받았다. 나아가 안 씨의 아내 성유리가 대표로 있는 화장품 회사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회사 측은 강 씨의 의혹이 나온 뒤 투자금을 돌려줬다며 “성유리와 강 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 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한 의혹(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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