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SBS에 따르면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학폭 피해자 박모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15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모 양 유족은 학교법인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은 일부 승소 판결을 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항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의 ‘3회 불출석’으로 패소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뿐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이 사실을 5달여 동안 피해 유족에 알리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지만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권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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