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스스로 젖병을 물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생아 혼자 분유를 먹도록 하는 셀프 수유는 질식을 유발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조리원에 아이를 맡겼던 30대 아빠 A 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피해 내용을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제 아내를 비롯해 산모 10여 명이 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목격하고 항의했다”며 “아내는 조리원 측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 측은 ‘셀프 수유는 절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항의하고 몇 시간 뒤 갑자기 원장 및 모든 직원이 다 퇴사했다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조리원은 퇴원 통보 후에도 계속 영업 중이었다고 한다. A 씨는 “조리원에서 쫓겨난 후 셀프 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상기해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구 보건소가 같은 해 3월 15일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조리원에서는 실제로 셀프 수유가 이뤄졌다. CCTV 영상을 통해 직원 3명의 셀프 수유 8건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보건소는 조리원 측에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보건소의 셀프 수유 확인 결과를 토대로 조리원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구청 아동복지과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아들에게 셀프 수유를 한 직원이 자수해 구청에서 아동학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직원 2명은 나머지 7명의 신생아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구청에서 무혐의로 판단내렸다. 이들 직원은 “신생아들의 정해진 위치를 바꿔 어떤 신생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증거도, 가해자도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찰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당 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산모들은 잦은 설사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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