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 일부를 공매 수익 추징하는데 반발하며 소송을 낸 교보자산신탁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의 땅값 추징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와함께 추징금 2205억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다.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에는 3필지만큼의 공매 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배분 취소소송이 걸린 3필지는 환수를 못 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국가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으로 법원 선고액의 58.2% 정도로 아직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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