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42)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7분경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 ‘강종현과 어떤 관계냐’, ‘아내 성유리 씨는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안 씨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41)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며 특정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씨가 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강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소유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강 씨는 “안 씨랑 워낙 친해 빌려 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의 아내 성유리는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강 씨 동생 강지연 씨(39)가 대표로 있는 버킷스튜디오가 성 씨의 화장품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강 씨 의혹이 나온 뒤 투자금을 돌려줬다며 “성유리와 강 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강 씨는 동생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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