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사건 당사자인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유족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양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3년에 걸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양 변호사는 각서에 대해 “유족 측이 ‘이 상황이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묻자 권 변호사가 ‘자신의 불출석으로 인한 상황’이라며 각서를 일방적으로 적어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7일 아침 박 양 유족에게 연락이 와 30분 뒤 회신했고 바로 양 변호사와도 통화했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했다. 연락이 끊어지거나 무단 잠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이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2심 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무단으로 3회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항소가 취하됐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6일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규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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