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지인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9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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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싸움을 제지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에 휘말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술자리에는 B씨를 비롯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C씨도 함께했는데 ‘C씨가 사 온 막걸리를 A씨가 허락 없이 지인들에게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막아서며 싸움을 말렸는데 이에 격분한 A씨는 등산 가방 안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B씨에게 휘둘러 살해하려다 제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얼굴 부위를 다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C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다가 의도치 않게 B씨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단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사람의 생명 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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