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의로 ‘태업’을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재정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양대 노총 등 5개 노조에 7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52개 노조 중 상당수에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앞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노조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점검 대상 334개 노조 가운데 52곳(15.6%)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다.
같은 날 국토부는 고의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타워크레인 기사 21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경찰청 등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을 한 결과다.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기사 54명 중 21명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해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원도급사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신호수 배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점검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현재까지 전국 693개 건설 현장 중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점검 1주 차 164개 현장에서 의심 사례 33건이 적발됐는데 3주 차 130개 현장, 6건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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