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가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후 검토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해 검사한다.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부패·변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이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할 수 없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사능 검사 신청은 서울시 식품안전누리집(fsi.seoul.go.kr)과 서울시 팩스, 우편,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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