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유치원 원아에게 비닐에 쌓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30대 유치원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12시55분쯤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광주 서구의 한 유치원 교실에서 만 6세 아동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아동이 점심 밥을 먹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귀와 볼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물을 집어 넣으려고 했다.
또 그는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손으로 턱을 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같은 달 14일과 28일, 2월10일에도 피해 아동이 점심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같은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심지어 지난 2월15일에는 오후 간식으로 나온 약밥을 먹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을 붙잡아 비닐이 감겨진 약밥을 그대로 입에 밀어 넣어 빼지 못하게 제지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돼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학부모의 처벌불원 요청 등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어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료교사와 학부모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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