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치사 혐의 등을 받는 A 씨(6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다. 그는 인도를 걸어가던 배승아 양(10) 등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새벽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경 지인들과 모임이 있어서 소주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7~8㎞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에 죄송하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을) 치지 않으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A 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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