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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참변’ 수사 경찰, 동석자들 상대로 ‘방조혐의’ 수사 확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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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8:12
2023년 4월 10일 18시 12분
입력
2023-04-10 18:03
2023년 4월 10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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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대낮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4명을 친 전직 공무원인 60대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음주운전 방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만큼 검찰 송치 전까지 A씨와 동석했던 지인들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동석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술자리를 가진 가게 내외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필 방침이다.
홍창희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술자리를 가졌다면 동석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기까지 살피는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지난 2017년까지 충남도청에서 근무했던 공직자 출신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A씨는 또 대전의 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10일 A씨에 대한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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