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2년간 약 2억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라고 한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치금을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 총액은 2위(1억80만 원)의 2배가 넘고, 3위(7396만 원)의 3배 이상이다.
법무부 영치금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보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며, 영치금을 다 쓰면 다시 보관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적립된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정 전 교수는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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