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 및 실탄을 국내에 반입한 미국 마약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과 총기를 국내에 함께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미국 마약판매상 출신 장모 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가구에 숨겨 이삿짐 위장… 본인은 밀수 부인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며 이삿짐에 시가 8억 원 상당인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 1정 및 실탄 50발, 가스발사식 모의총기 6정을 넣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건너가 마약판매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LA 주거지에서 비닐백 9개에 나눠 포장한 필로폰 3.2kg을 소파 테이블 하단에 감추고, 총기류를 공구함에 나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밀수품이 숨겨진 이삿짐을 선박 화물로 국내에 보낸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을 통해 이를 수령했다. 검찰은 장 씨가 연간 14만 척에 이르는 외국 선박 화물을 세관에서 일일이 검사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만큼 장 씨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 정착자금을 마련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장 씨가 국내 마약상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 주사기를 이용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장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약 10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장 씨는 올 3월경에는 밀수한 필로폰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구에 필로폰을 숨겨 보냈다. 국내에 들어온 뒤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일부만 투약했다”며 “그 지인은 현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들여온 모의총기 6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살상력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국내 유통 차단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 씨의 밀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긴밀히 협조하며 첩보를 검증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 관련 정보도 넘겨받았다고 한다.
첩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장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만일에 대비해 무장 경찰을 대동했지만 장 씨가 밀수한 총기를 분해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장 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등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정보를 DEA와 공유해 미국 내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기를 가져온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 사회에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해외 조직과의 연계도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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