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10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앞으로 ‘중요 대법원 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가결됐다.
전국 법원의 124명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발의된 원안에는 ‘법원행정처는 입법예고에 앞서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권고한다’로 수정됐다. 이 안건은 제안자 판사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공동 발의해 이날 대표회의에서 논의됐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개정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에는 ‘압수수색 심문 관련 형사소송규칙 등 입법 여부 등과 관련해 실제 영장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한 규칙 개정이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법 규칙이나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법관 대표의 의견을 더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회의는 구체적인 의견 요청 절차와 대법원 규칙 반영 여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6월 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1일로 예고됐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에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6기)와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45·34기)가 각각 선출됐다. 차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4·34기)를 추천하는 안이 의결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