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조서 유출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의 변호를 맡고 있던 현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송금 혐의 변호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다만 아직 사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자료 유출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27일 열렸던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첨부했는데 이 자료를 현 변호사가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판 기록이 유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 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에서 공개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자료가 민주당 보도자료에 포함되며 재차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변호를 맡고 있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했던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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