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취한 채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이웃의 진돗개에게 던져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0시 13분경 강원 화천군에서 술을 먹고 이웃 B 씨를 찾아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B 씨의 진돗개를 향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 씨의 개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진돗개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에 A 씨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를 향해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B 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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