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병채 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혐의도 적용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 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자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킨 뒤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과다한 퇴직금이지만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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