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업자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가공식품을 해외 직구(직접구매) 형태로 불법 수입해 판매하다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공식품 2만 3천 개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30대 A 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외 직구 형태로 17개 품목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 씨는 가족, 지인 등의 명의 14개를 이용해 중국산 가공식품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했다. 이후 2500여 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했다.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 개도 사용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한화 약 19만7550원) 이하의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이렇게 수입한 중국산 가공식품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가구점으로 위장돼있던 창고와 판매점을 찾아냈다. 이후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들을 압수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보관·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을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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